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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살해’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잔혹한 범행…“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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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살해’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잔혹한 범행…“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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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숨긴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의 판결문을 보면, ㄱ(38)씨는 2021년 1월10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ㄴ씨를 원룸에서 살해하고 주검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사건 다음날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ㄱ씨의 수용 생활을 도와주는 ‘옥바라지’ 문제를 둘러싸고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살해한 뒤 원룸 침대 위에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건물 관리인에게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고, ㄴ씨 주검이 적발되지 않도록 매달 원룸을 방문해 주검 상태를 확인한 뒤 세제와 물을 섞은 분무기와 방향제를 방 전체에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 주검에서 나오는 구더기는 살충제를 이용해 제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ㄱ씨는 사건 다음 날인 2021년 1월11일 선고기일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6월 결국 ㄱ씨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고, 원룸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3년여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ㄴ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통해서만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수 있게 생활을 통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자신에게 범행을 부탁했고, ㄴ씨를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ㄱ씨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ㄱ씨는) 사체를 은닉한 원룸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했다.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주장은 자체로 모순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속에서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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