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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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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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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언급에 與 “허위사실 유포” 고발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24.1.2. 뉴스1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24.1.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당한 표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IT전문가인 안 의원과의 AI 토론을 피한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꺼낸 말이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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