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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에 반소···LS EVK IPO 무산 후폭풍[시그널]

서울경제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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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에 반소···LS EVK IPO 무산 후폭풍[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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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톤 풋옵션 이행 소송에 맞대응


LS(006260)전선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 사이에서 LS이브이코리아(LSEVK) 상장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LS전선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EVK 풋옵션 이행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LS전선은 설명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면서 LS전선 자회사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양사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이 포함돼 있다.

이에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케이스톤은 올해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759억 원을 돌려달라며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상장 무산 책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스톤은 "대주주인 LS전선은 당사가 투자한 주당 단가보다 더 낮은 주가로 상장을 신청해 당사의 펀드가 의무보유확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LS전선 측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IPO 무산 이후인 2024년 말 LS EVK가 케이스톤을 상대로 상장 비용 약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대주주 측의 상장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이라는 주장도 케이스톤은 내세우고 있다.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2025년 3월까지 남아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비용 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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