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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공천 장사' 명태균 징역 6년 구형...윤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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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공천 장사' 명태균 징역 6년 구형...윤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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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련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년이 추가된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입니까?

[임주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놓고 보자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동일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디까지나 구형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볼 만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구형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구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형량이 마찬가지로 5년씩 이렇게 같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사실 어떤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결국 김영선 전 위협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일종의 경제공동체처럼 한 팀을 이뤄서 당선을 위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해악의 정도, 죄질이 좋지 못한 정도가 동일하다, 내지는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찌 보자면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명태균 씨는 징역 1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일명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총 6년이 구형됐는데 그중 징역 1년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남에게 본인의 휴대폰 3대와 USB, 휴대용 이동장치 1대를 인멸하도록 지시를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명태균 씨는 이와 관련해서 그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우는 정재계 인사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제출을 이미 검찰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방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 휴대전화 같은 부분을 은닉하려고 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형에 1년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앵커]
두 사람은 최후진술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검찰은 구형을 5년이나 할 정도로 중죄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임주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일종의 폭로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명태균 씨와 함께 움직였던 김태열 전 소장 역시도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들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게 된 건데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회계담당자가 김태열 전 소장이 함께 공모를 해서 본인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천받은 것은 당시에 정당하게 겨루어서 얻어낸 결과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 역시도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중요한 것은 결국 1심 선고인데 이 1심 선고 과정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양형으로서 참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태열 여론조사 업체 소장은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데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인정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임주혜]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구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의 인정 정도라든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소라든가 대법원까지 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인 선고 결과 기다려볼 측면이 있고요. 결국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큰 줄기를 가지고 앞으로 줄줄이 또 다른 재판들도 모두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과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최초로 법원이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다른 재판들,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 공천개입 의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에 대해서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중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주혜]
명태균 씨의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굉장히 많은 파생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도 여론조사비를 다른 사업가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과 어찌 보자면 사실관계는 일부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큰 줄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그 실체가 확인된다면 적어도 명태균 씨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청탁도 받아왔다는 부분,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공천어 이권을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한 향후에 진행될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 1심에서 확실하게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다른 재판에도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김기현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로저비비에 가방 전달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불출석으로 버티다가 어제 드디어 출석을 했는데 더는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출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결국 강제적인 방법, 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검 측이 지금 제한된 수사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것이 여론에도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일명 이 로저비비에 백이라고 하는 고가의 명품백을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금의 출처는 김기현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은 일종의 전달자 역할, 손을 대신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고 결국 김기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대가성을 띠고 있는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가성을 꼭 띠어야 하는 뇌물죄 적용은 어려워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전달 경위라든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전달한 것인지 전달의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깐 통일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팀이 오늘 통일교 전 총무처장인 조 모 씨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 씨의 경찰 출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자금 관리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 모 씨는. ..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아직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혹시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적이나 접촉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잡힌 조 모 씨는 전 통일교 총무처장으로 재직한 인물인데요. 통일교에서 인사와 행정, 기획, 예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아내,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이 조 전 총무처장 직속 아래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전 재정국장이자 윤영호 씨의 아내인 이 씨도 조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수사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얘기 계속 해 볼 텐데요. 11시간 반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가방에 대해서 가방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인 예우 차원이었다, 예의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임주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들 간에 주고받은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명품백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벌받거나 비판받을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에게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될 때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금품을, 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 김기현 의원에게 뭔가 대가로서 어떤 청탁을 들어주었는지 이런 부분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는 가액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김기현 의원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 건네진 것을 알고 있었는가.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이 그 자금의 출처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가방 가격의 일부는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또 일부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결제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계좌이체만 된 것이고 본인은 이 가방을 구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인지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고갔으리라고 보고 향후 기소 여부라든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김기현 의원이 알았는가, 관여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깐 그 가방이 어떻게 전달됐고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은 확실하게 날짜와 시간, 경위를 특정했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관련된 부분이 이미 많은 부분 타임라인이 정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날짜에 260만 원 정도 하는 클러치백을 구입했는데 구입을 할 때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출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아내 차량이 김기현 의원 사무실에 출입을 했는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때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사무실에서 이 가방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김기현 의원에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그날 김기현 의원이 서울공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마중 갔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가방을 대신 구입은 했고 김기현 의원에게 그 가방이 전달되었으며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갈 당시에 가방이 김기현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 타임라인이 지금 특검 측은 주장하고 있고 어제 과연 김기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박을 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특정이 된 상황인 만큼 특검은 혐의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팀 앞에 남아 있는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단 28일까지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대표적인 혐의라는 것이 일명 봐주기 수사가 있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주가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사를 무마를 시켰고, 특히 디올백 수수라는 부분에서도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한 부분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봐주기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28일까지 수사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사실상 특검 측은 제대로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을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내일 부르기로 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도 김건희 씨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이후에는 또 박성재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로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그런 정황도 나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결국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특히 김건희 씨의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나요라는 연락을 취한 것만으로도 사실 도의적으로는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봐주기 수사를 지시했다거나 수사에 있어서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까지는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해당 연락을 받은 시점 전후로 해서 과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무마의 정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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