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딸 안고 욕조 들어간 아빠, 깨어보니 아기 사망…'술·마약' 취해 있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원문보기

딸 안고 욕조 들어간 아빠, 깨어보니 아기 사망…'술·마약' 취해 있었다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의결로 총파업 철회 수순"
미국에서 30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한 후 딸을 품에 안은채 온수 욕조에서 잠들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30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한 후 딸을 품에 안은채 온수 욕조에서 잠들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30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한 후 딸을 품에 안은채 온수 욕조에서 잠들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피플,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허프(33)가 아동 방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 키시미의 한 주택에서 "온수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식 없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3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허프의 가족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등록된 해당 주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프는 "딸을 온수 욕조에 데려가 안고 잠이 들었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여전히 온수 욕조 안에 있는 내 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딸과 함께 온수 욕조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고 두 종류의 마약을 복용했다"라고 시인했다.

허프는 아동 방임으로 인한 중상해 및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