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사망한 가족 '장애인 표지' 부착...백화점 갔던 공무원 벌금 150만원, 무슨 일?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사망한 가족 '장애인 표지' 부착...백화점 갔던 공무원 벌금 150만원, 무슨 일?

속보
李 "이혜훈 '내란 발언' 본인이 소명하고 단절 의사 밝혀야"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며 발레파킹까지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며 발레파킹까지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며 발레파킹까지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 52분쯤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직원을 시켜 차량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발레파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정작 표지가 필요했던 가족은 사고 발생 11개월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약식 벌금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백화점 직원에게 단순히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직원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사망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렛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