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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 때렸다

헤럴드경제 정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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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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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 국기 [로이터]

EU와 중국 국기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EU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의 임시 상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산정된 기업별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적용된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별도로 게시한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제출한 답변서와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 기업에는 21.9~42.7%의 세율을 적용했다”며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42.7%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상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이터]

중국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상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이터]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개시됐다. 통상 조사 기간은 1년이지만, 상무부는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조사 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EU는 중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 조치 자체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검토 중이며, 중국 당국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제품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다논과 락탈리스 등이 속한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는 이번 조치를 “충격이자 타격”으로 평가하며, 특히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산 유제품은 최근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의 주요 전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농축산물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잇달아 겨냥해 왔다.

중국은 지난 7월 EU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의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단 한 건도 개시하지 않았고, 브랜디·폴리포름알데히드·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8건의 무역구제 사건에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했고, 18건에 대해 최종 관세를 적용했으며 15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EU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중국을 대상으로 3건의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며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간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