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9월 말 PF대출 연체율 4.24% 수준
대출잔액 감소에도 연체액은 늘어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9건 연장키로
자기자본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등
1년 준비 후 4년간 단계적 적용 예정
9월 말 PF대출 연체율 4.24% 수준
대출잔액 감소에도 연체액은 늘어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9건 연장키로
자기자본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등
1년 준비 후 4년간 단계적 적용 예정
사진은 한 건설현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3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8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PF 취급액이 20조원 이상 늘었지만 부실 사업장 정리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4%를 웃도는 데다 PF 초기 단계에서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고 대출제한 규제를 두는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건전성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3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은 32.43%로 30%대를 넘어섰다. 대출 잔액이 20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연체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186조6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시기 경·공매 등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실 PF(유의·부실우려)는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10.2% 수준이다.
전체 익스포저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1조3000억원 줄었으나 유의·부실우려 여신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월 말 11.97%에서 9월 말 10.98%로 하락했다.
지난 9월 말까지 부실 PF 사업장 중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11조8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4조7000억원이 재구조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상호금융권의 재구조화 대출 등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정상화된다.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시행 계획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월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뒤 금융권의 의견을 들어왔다.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은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저축·상호·여전 등 업권에 대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요건 도입(대출제한) ▷PF거액신용한도 규제 도입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요건 예외 허용 ▷자기자본 산정시 투입 예정 자본과 후순위 대출 등도 보완자본으로 인정 ▷최초 취급시점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사업종료시까지 적용 ▷위험가중치 관련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체 방법 적용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되 한도규제를 제외하고는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는 4년에 걸쳐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