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부과
2034년까지 이행 여부 면밀 점검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도 제동
공정위 “국민 기대 부합해야”
2034년까지 이행 여부 면밀 점검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도 제동
공정위 “국민 기대 부합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항공사가 공급량을 줄여 좌석 귀귀 현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임 인상을 꾀하는 우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해당 노선의 합산 공급 좌석수를 8만 2534석으로 운영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69.5%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90%보다 무려 20.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부과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칼날은 단순히 좌석 수라는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양사 통합의 최대 휘발성 이슈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려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댔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지점은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리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이 내놓은 대책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 통합 이후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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