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어제(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존중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TF가 오늘 1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 대상자는 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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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