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인스타그램 |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이 상대방 피해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공탁금)를 우선 지급하는 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전 매니저들이 담보액을 납부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진행비 미정산 등을 겪었다며 이달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들을 공갈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달 3일 박 씨 자택에 박 씨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집은 박 씨가 2021년 경매로 55억 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으로, 약 49억 원이 소속사 측 담보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 혹은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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