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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잠정 합의…노조 23일 총파업 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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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잠정 합의…노조 23일 총파업 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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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역에 파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역에 파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던 노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3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다시 유보했다.

코레일과 노조는 22일 현재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마련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본급 90%에서 내년에 90%, 2027년부터 100%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3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런 내용의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이 의결되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철도 노사는 임단협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10일 정부가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공운위 소위에서 기재부가 지급 기준을 100%가 아닌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노조는 정부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23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강철 위원장은 22일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고,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총파업 투쟁 명령을 발동해 연말 ‘철도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과급 문제는 노조뿐 아니라 비노조원도 불합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파업 동력이 거셌다. 노조원 2만 2000여명 중 1만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노조는 시간 외 및 휴일 근로 전면 거부와 각종 규정 준수, 안전 속도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기준이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은 2009년 정부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됐다. 2018년 노사가 기본급의 100%로 합의해 2018~2021년까지 지급했는데 감사원이 과다 지급을 지적하면서 공운위에서 80% 환원을 결정했다. 2022년부터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해 2026년 80%로 낮추는 방식이다. 코레일이 정부 지침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노사 임금 협약을 이행하면 지침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됐지만 정부는 ‘페널티’를 강조하며 방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산하 공기업이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 임금체계를 개편했지만 2012년 한 해 페널티(80%)를 부과 후 정상화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촉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에서 ‘공운위 자율 결정 사안’이라는 통보받고도 사태 해결을 주도하지 못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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