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을 두고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 토론엔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1월 2일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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