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54·남)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54·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2·여)가 타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차량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벌였으나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같은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던 가운데 지난달 21일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전담했고, 같은 달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영우는 이틀 뒤인 28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시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혐의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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