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헌재 부숴버려야" 주장도 고발에 포함돼
윤석열 변호인단 '내란 선동' 고발 사건도 이첩
'국민변호인단' 구성해 서부지법 폭동 유발한 혐의
윤석열 변호인단 '내란 선동' 고발 사건도 이첩
'국민변호인단' 구성해 서부지법 폭동 유발한 혐의
[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 회의 상황을 소상히 언급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위원 등 일부 인권위원들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인데, 의결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던 사건입니다.
[남규선 /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김용원 위원이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는데, 모두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등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의 구체적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은 안전관리관에게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고발 사건 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인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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