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 무죄

YTN
원문보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 무죄

속보
시흥 학미터널 부근 화물차 사고로 1명 사망…비류대로 통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생에 대한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가운데 주요한 것은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 역시 능력이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각 진술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의 불법 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입니다.

문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지휘부가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서울 소공동에 있던 조선정판사에서 6차례에 걸쳐 회당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인쇄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뒤, 194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습니다.

이후 이 선생 외손녀 손 모 씨는 재작년 7월 법원 판단에 억울한 내용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