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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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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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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정무위 활동 이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김 “의원실로 전달돼 사용···취득 경위 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이 지난해 10월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KAL(칼) 호텔 예약을 문의하는 카카오톡 대화. 한겨레신문 제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이 지난해 10월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KAL(칼) 호텔 예약을 문의하는 카카오톡 대화. 한겨레신문 제공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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