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을 효자손으로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두 살 딸을 효자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22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친모)와 30대 남성 B씨(계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 아동에게 출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혼자 둔 채 약 20차례 외출한 점 등을 들어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까지 경기 포천시 주거지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의 온몸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또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쳐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고의로 아동을 학대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범행에 사용된 효자손은 모두 5개로, 폭행 도중 부러지면 새 제품을 구입해 다시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의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해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반려견은 몸무게 약 1.5㎏의 소형견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처를 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상대방이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상대방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빌라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119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 아동은 다음 날 새벽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은 피해 아동의 온몸에 피멍이 있는 것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약 8.5㎏으로, 또래 평균보다 약 2㎏가량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외상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