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단·낮은 형량" 불만
1인당 10만원, 22일부터 모집
1인당 10만원, 22일부터 모집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북토끼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KDCCA)는 내년 1월 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뉴토끼·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게 소송의 발단이다.
협회는 지난달 4일 '뉴토끼 수사 공중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특사경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된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관 과정에서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친고죄다. 협회는 "국가의 수사 의지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 창작자들이 직접 나서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비용은 한 작품당 배상금 1000만원 책정 시 기준으로 200명 참여 시 1인당 10만원(변호사 수임료·인지송달료·수수료 포함)이다. 협회와 협력 법무법인이 행정·실무 절차를 전담해 작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동훈 협회장은 "불법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업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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