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7일치 노동신문 1면. |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인들이 노동신문 등 북한의 ‘특수자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고, 국회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열의를 보이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제도를 고쳐 국민들이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북의)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도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었다”며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답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따라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하는 문서·도화(그림)나 기타의 표현물’(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만들어 △북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료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해 관련 기관이 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엔 이용선(더불어민주당)·김기웅(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자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현행 규정이 “국민을 북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북한 정보가 흘러든다 한들 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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