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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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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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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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