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문위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책회의
은행 51%룰-만장일치 협의체 놓고 쟁점 여전
“내년초 정부안 제출, 1월에 여당 법안 발의”
“발의 후 최대한 빨리 관련법 묶어 연쇄 처리”
“법 통과 후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실증 필요”
은행 51%룰-만장일치 협의체 놓고 쟁점 여전
“내년초 정부안 제출, 1월에 여당 법안 발의”
“발의 후 최대한 빨리 관련법 묶어 연쇄 처리”
“법 통과 후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실증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여당안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안이 마련·처리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 데드라인에 대해선 “업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을 통과시키고 (법 시행 전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 통과를 하고, 법 통과 이후 시행 전에 금융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범적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실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크스포스(TF)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민병덕·안도걸·이정문(TF 위원장)·강준현·이강일 의원 모습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정·이주희·박민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현재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TF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 진입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고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 또한 불발됐다. 정부안이 늦어질수록 내달 법안 발의, 내년 3월까지 본회의 처리 일정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은 “2022년 가상자산보호법 제정 당시 ‘1년 내 업권법(2단계 입법)을 만들라’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이후 검토한 게 없었다”며 “(2단계 입법)속도가 더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은행 51% 모델은 혁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협의체는 옥상옥’이라며 우려했다”며 “앞으로 한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