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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중기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한다

매일경제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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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중기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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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혁신기업 집중 육성 방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매경DB]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매경DB]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사진)가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22일 펴낸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총 4조4313억원으로, 이 가운데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공급 기준)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2026년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으로 1조6058억원을 배정했고,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을 합쳐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재창업이나 사업 전환 등 재도전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재도약지원자금’ 6125억원을 공급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도 편성했다. 매출채권 현금화나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은 1985억원 규모다.

내년도 정책자금의 핵심 방향 중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다. 중기부는 전체 정책자금(융자 기준) 4조643억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4400억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해당 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우대(0.1%포인트)와 신속평가를 적용해 AI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인 K-뷰티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K-뷰티론’ 공급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트랙도 유지한다.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도 이어진다. 중기부는 2025년 한시 운영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2025년 611억원에서 2026년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기부는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업력, 수출 실적, 자금 용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정책자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고업력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 진단을 연계해 경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구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 선제적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로 도입한다. 정책자금으로 도입한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제3자 부당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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