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
검찰은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및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000만 원을 넘겼다"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원이 후원자에게 후원이 필요한 단체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는 의정활동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으로, 각 기부행위는 후원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뤄진데다 기부받은 사람들도 피고인이 아닌 기부행위자를 명확히 인식했다"며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과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의사를 모두 무시한 채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이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 방문하고 홍보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과 인사하고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모두 선거법 위반 활동으로 몰아간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및 식사 등 총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했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만큼,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이뤄질 예정으로,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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