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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