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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선박왕 ⑤ 권혁 탈세 돕고 퇴직 뒤 20억 받은 국세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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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선박왕 ⑤ 권혁 탈세 돕고 퇴직 뒤 20억 받은 국세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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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인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이야기다. 권혁 회장이 안 내고 있는 세금 4,368억 원은 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한다. 한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21만 명이 필요했던 셈이다.

무려 2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 이 거대한 부정의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주부터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되묻는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시작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보도다.

① 하루 70억 원 버는데... 세금 4천억 안내고 버텼다

② 50만분의 1 확률과 줄어든 세금 1,300억 원

③ 자산 · 소득 0원으로 생활?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④ '4천 억 세금 소송' 권혁, 천억 대 자금 국내 유입 확인

⑤ 탈세 도와준 국세청 공무원, 계열사 사장 앉혀 20억 원 줬다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씨의 세금을 추징하는 데 철저히 무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직 시절 권혁 회장의 국내 자산 압류와 세금 추징을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뒤 곧바로 권혁 회장의 계열사에 취업해 5년 합계 20억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현역 시절 권혁 회장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줬다”고 말했다. 세금 4,300억 원을 둘러싼 국가와 권혁 회장의 싸움에서 공무원이 국가가 아니라 권혁 회장의 편을 든 뒤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현재 이 전직 세무공무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상중공업 압류 담당 국세청 계장, 대상중공업 대표가 되다
대상중공업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매출 5- 600억 원 규모의 선박 부품 회사다. 앞선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복잡한 구조를 통해 주인을 꽁꽁 숨겨놓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권혁 회장이다.

국세청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대상중공업의 주식을 압류했다. 지난 2015년 6월 22일 반포세무서가 대상중공업에 보낸 채권 압류 통지서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기사의 주인공, 계장 손 모 씨의 이름이다.



국세청이 대상중공업에 보낸 압류 통지서. 이 통지서에 계장으로 이름을 올린 손 모 계장 (왼쪽)은 4년 뒤 대상중공업의 대표로 변신한다


권혁 회장의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상중공업 주식의 압류를 담당했던 국세청 계장 손 모 씨, 그는 2년 뒤 공무원을 그만두고 권혁 회장의 밑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자신이 압류 공문을 보냈던 대상중공업의 대표 이사가 된다. 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국세청 공무원과 조세포탈범의 부적절한 만남
뉴스타파는 국세청 공무원 손 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입수했다. 손 씨가 대상중공업의 대표 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 (2023카합1083)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해 변호인들에게 보낸 문서다. 이 진술서에서 손 씨는 자신과 권혁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이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권혁을 알게 된 경위는 2011년 말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권혁의 사무실이 있던 시도쉬핑 서울사무소 사장으로 근무한 지인 윤00을 통해 알았으며, 당시 권혁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천 억의 세금을 고지받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 진술서 중


2011년 말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손 씨는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다 지인 윤 모 씨를 통해 권혁 회장을 처음 알게됐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지인 윤 모 씨 역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런데 2011년 말이면 권혁 회장은 이미 조세포탈 피의자의 신분이었다. 조세포탈 피의자와 세무 공무원, 이보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을까? 하지만 두 사람의 친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권혁의 장모가 사망하여 구치소에서 잠시 나와 상을 치르고 있다고 하여 조문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이후 권혁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고 일년에 몇 번 정도 힐드로사이라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 진술서 중


함께 골프도 치고 점점 친밀해지던 조세포탈 피의자와 현직 세무 공무원, 급기야 권혁 회장은 손 씨에게 세금 회피를 위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권혁은 자신의 관심사항이었던 조세소송과 이에 따른 본인의 외국회사들의 국내 자산인 문수원이라는 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2채, 대상중공업과 부산 시도상선 주식, 법인골프 회원권, 현대 중공업에 주문한 선박의 계약금 200억 압류 문제 등을 당시 국세청에 근무중이던 손00에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 진술서 중


2014년, 국세청 공무원, 조세포탈범을 돕다
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손 씨는 권혁 회장에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대 중공업 계약금 200억은 권혁이 주위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불만을 토로하여 제가 분석한 바, '국세청에게 압류할 권한이 없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이러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와 의논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후 압류해제가 되고 주문한 선박이 제때 건조되어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 진술서 중


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손 씨는 이제 조세포탈범 권혁 회장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으로 권혁 회장이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최관순 씨는 손 씨가 대상중공업 대표였던 시기에 부사장으로 함께 근무했는데, 이 시기 손 씨 본인으로부터 직접 본인의 ‘활약상’을 들었다고 했다.

2019년 11월에 진수한 S869호선이라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배인데 36만톤급 유조선이에요. 이 배는 진수 당시에 가격만 1300억 짜리예요. 그런데 이 배가 압류를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권혁 재산의 압류가 들어갈 때 그 선박에도 압류가 들어갔거든요. 건조 중인 선박에. 그 압류 푸는 과정도 손 씨가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손 씨의 도움으로 유조선 압류를 풀었고 그 배가 건조돼서 명명식하자마자 300억 원 올랐습니다.
- 최관순/대상중공업 전 부사장


손 씨는 진술서에서 “분석해서 조언만 해줬다”고 썼지만 최관순 씨의 증언대로라면 그 이상의 역할, 즉 현직 공무원의 권한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아무리 변호사한테 써서 주는 진술서라고 해도 현직 공무원 시절 자신이 저지른 부적절한 일을 있는 그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이었던 손 씨는 권혁 일가가 실질 소유하고 있는 사찰 문수원과 관련해서도 결정적 도움을 줬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2012년 당시 문수원의 지분은 멜보인터내셔널과 시도항공여행사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권혁 회장의 소유기 때문에 권혁 회장의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에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2013년 문수원을 압류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반씩 나누어져 있던 지분 중 반쪽만, 즉 시도항공여행사 보유 지분만을 압류했다. 이후 2015년 이 반쪽짜리 지분을 공매에 붙여 매각했다. 그런데 당시 공매에서 지분을 낙찰받은 것은 멜보 인터내셔널이었다. 즉 나머지 반쪽 지분을 갖고 있던 멜보 인터내셔널이 시도여행사 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문수원 사찰 지분 100%을 갖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문수원의 지분 절반만을 압류 공매한 덕분에 권혁 회장은 문수원을 자신의 것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권혁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명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문수원 사찰은 자신의 것인 상황,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절반 지분이 왼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에 불과한 상황이 된 것이다. 반쪽 지분을 낙찰받는 데 돈은 좀 들었겠지만 효과는 컸다. 어쨌든 공매 절차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문수원에 걸린 압류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대상중공업 부사장 최관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게 국세청 공무원 손 씨였다.

2015년, “홍콩에 계좌 만들어 돈 주겠다” 제안
이제 공무원 손 씨는 ‘낮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권혁 회장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다. 아니 어쩌면 낮에도 권혁을 위해 일했을지도 모른다.

2014년 7월 손 씨는 서울국세청의 징세관실로 발령이 났다. 담당 업무는 체납처분 업무 계획, 압류 및 공매,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등이었다. 정확히 권혁 회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에 가게 된 것이다. 고양이를 생선 가게로 발령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권혁 회장은 그동안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손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권혁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대부분을 손00과 상의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2015년 연초에 권혁이 저녁에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하여 여의도 상업은행 건물 해초세상이라는 곳에서 신년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권혁이 “그동안 당신이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홍콩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주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고, 이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당신 같은 공무원은 처음 봤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길이 없겠냐”고 하기에 “저는 사업에 뜻이 있습니다. 권혁 회장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를 일구는 것이 꿈이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권혁이 “반드시 도와주겠다. 공직을 떠나 합류를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다짐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장래가 보장되는 공직을 그만두고 사업의 길로 나서기로 마음 먹고 권혁의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모든 일에 성심 성의껏 자문하여주었습니다.
- 전직 국세청 공무원 손 모 씨 진술서 중


이제 국세청 공무원 손 씨는 완전히 권혁의 사람이 됐다. 머지 않아 공직을 그만두고 권혁의 밑으로 들어갈 결심을 한 마당에 세금 추징이 먼저이겠는가, 권혁에게 잘 보이는 게 먼저이겠는가. 그 결과 “권혁의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자문”을 해주게 됐다.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공무원이 장래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오히려 권혁의 편에 서게된 것, 국세청 안에 권혁의 ‘첩자’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제일 그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건 현직 국세청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까지 발령받아서 손00이 갔으니 방어하는 법을 제일 잘 알지 않았을까요?
- 최관순/대상중공업 전 부사장


2017-2023년, 5년 반 동안 20억 원 수령
손 씨는 2017년 국세청에서 퇴직했다. 그런데 권혁의 회사로 곧바로 이직할 수는 없었다. 업무 상의 유관 기업에는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공무원 인사 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손 씨는 권혁 회장의 계열사, 대상중공업으로부터 퇴직 직후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고문료 명목이었다. 한달에 500만 원을 받았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1억 2,200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 시기 손 씨는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인사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2년 간 500만 원을 받았던 손 씨는 직무 관련 회사 취업 제한 시기인 2년이 지나자마자 대상중공업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리고 권혁 회장의 다른 계열사인 DSHI에도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두 회사로부터 모두 월급을 받았다. 한 달 월급만 2,60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5월에는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한 번에 9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손 씨가 약 5년 6개월 동안 권혁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을 다 합하면 그 액수는 20억 원에 육박한다.



창에서 방패로… 국세청 공무원의 변신
권혁 회장이 손 씨에게 20억 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권혁 회장은 손 씨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세금 소송의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

대상중공업 부사장을 지냈던 최관순 씨에 따르면 손 씨는 대상중공업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근무 시간 동안은 서울에서 세금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손00 씨는 실제 대상 중공업의 업무는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와서 영암에 있는 법인에 내려와서 그 중요 결제 사항이나 대외적인 업무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다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그 세금 불복 소송에 대한 모든 업무를 손00 씨가 했고// 그 업무를 하면서 손00 씨가 주로 그 업무를 봤던 상대 법인은 법무법인 민 그다음에 법무법인 동인 이런 데랑 협력해서 권혁의 소송에 대해서 전담을 했습니다. 최관순/대상중공업 전 부사장

실제로 2020년 9월 9일, 쉬도 쉬핑의 소송 담당자와 당시 대상중공업 고문으로 월 500만 원을 받던 손 씨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0년 11월 18일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손 씨는 이미 권혁 회장의 세금 회피 소송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년이 지나 대상중공업 대표에 취임한 뒤에도 손 씨는 권혁의 세금 소송을 계속 전담했다. 뉴스타파는 <법 위의 선박왕> 3편에서 권혁 회장의 세금 소송을 위한 소송 비용을 대상중공업이 부담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때 소송비 대납을 직접 지시한 것도 손 씨였다.

가장 적임자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적임자였죠. 왜냐하면 권역 그 그 징수 담당이 손00씨였으니까요. 징수 담당이 나가서 그 사람 세금 불복 소송 그 방어 담당이 된 거예요.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해놓고 옷 벗고 나가자마자 변호사가 돼서 그 사람을 변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최관순/대상중공업 전 부사장


서초경찰서 사후뇌물 불송치… 검찰 지시로 재수사
최관순 씨는 지난 6월 권혁 회장과 손 씨를 부정처사 후 사후뇌물 수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은 손 씨가 현직 공무원 시절 권혁 회장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혁 회장과 손 씨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약속을 했는지 특정되어야만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을 고발인에게 알아오라고 떠넘기고, 그걸 모르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궤변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 담당자를 교체한 뒤 현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혁 회장 측은 뉴스타파 취재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아 대부분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공무원이 권혁 회장 관련 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직 세무공무원 손 씨는 뉴스타파 질의에 “큰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보도하라”고 답했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