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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파고 넘고넘어…결국 국회 본회의 오른 내란전담재판부법

머니투데이 우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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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파고 넘고넘어…결국 국회 본회의 오른 내란전담재판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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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내란 종식' 정국의 강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위헌 논란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거라는 점은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수순에 따라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3일 정오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영장전담 법관 등도 별도로 임명한다. 기타 전담재판부 구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재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은 12.3 비상계엄에서 출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과 외환 혐의 수사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및 사법 절차 보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 초안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특정 사건이나 범죄 유형을 겨냥한 전담 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중략)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 등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 간 위헌성 공방도 본격화했다. 여당은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4월 내란 특검법 처리와 맞물려 내란전담재판부법도 패스트트랙 격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5월 법사위 통과까지 걸림돌이 없었다.


법사위 통과로부터 본회의 상정까지는 7개월여가 걸렸다. 표면적으로는 위헌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실질적으로는 특검이 본격 가동되는 상황에서 '수사→재판'으로 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여당의 판단 아래 입법 추진 완급 조절이 이뤄졌다.

여당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축적되기를 기다리되 해는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을 장기 계류시킨 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위헌심판 대응 논리로도 쓰일 수 있다"며 "장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헌 논란을 감안해 법안 수정이 이뤄졌다. 당초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현재 명칭으로 달라졌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내란·외환죄 피고인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빠졌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 왔지만 저지 동력은 사실상 크지 않았다. 계엄 책임 규명이라는 법의 명분을 막아설 수단이 없다.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이어질 필리버스터가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효력은 법안 상정으로부터 약 24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며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사법부에 외부 영향이 개입하는 뇌관을 민주당이 기어이 건드리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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