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비둘기 개체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단 동물 아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둘기 개체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비슷한 정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55%,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50% 정도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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