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2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20대 C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 등 4명은 10대였던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가담자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8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다수 확보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한것처럼 왜곡되거나 유포되는 피해를 입어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며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해 가족관계마저 단절된 채 살아온 바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용기내도록 경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 씨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자백 등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백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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