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장 "중징계 인정 못 해…소청심사 청구·법적 대응"
부산시교육청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씨를 오는 29일 자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선학원은 모 예술고 행정실장 B씨를 해임하고 같은 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을 정선학원에 요구했고, 정선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A씨는 "무용과는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한 구조로, 학원과 학교가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 이유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및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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