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청. 산청군 제공 |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던 경남 산청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산청군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산청군에 통보했다.
강등은 파면, 해임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 처분에 따라 A 씨는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에서 6급인 지방행정주사가 된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지부장이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산청군 간부 공무원 갑질 사안에 대한 재조사와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노 경남지부 제공 |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산청읍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 직원 앞에서 "참 일을 못 한다"라며 모욕감을 주거나 군 직원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으며, "출근하면 박살을 내겠다" 등의 막말과 가족 비하, 퇴사와 전보를 종용하는 말 등을 하거나 여직원에게 사무실 접대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신고를 받은 산청군은 하루 만에 A 읍장을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 조처했으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솜방망이식 처벌"이라 비판하며 산청군이 올린 경징계 의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후속 인사 조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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