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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영토조항 개헌 논의 검토한 바 없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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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영토조항 개헌 논의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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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 보고 안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유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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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2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가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 통일부 당국자가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남북관계 원로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으로 헌법 3조 영토조항 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런 주장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일반 대중의 접근·열람이 제한된다. 이들 자료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의식 성숙을 감안해 이들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밖에 윤 대변인은 통일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국대사관 공사급 간 협의 채널 가동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초부터 소통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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