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의무 위헌 아냐"…헌법소원 기각

이데일리 이지은
원문보기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의무 위헌 아냐"…헌법소원 기각

속보
국가지명위 '제3연륙교 명칭' 심의 종료…이르면 금주 발표
도로교통법 위헌 확인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전동기 동력만으로 최고 속도 가속…사고 위험 높아"
"운전자 작동 지식 필요…헬맷, 생명보호 입법 목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동킥보드를 탈 때 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토록 한 현재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헌재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헌재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전동킥보드를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벌금 또는 과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80조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낮아 면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동킥보드의 구조적 특성과 사고 위험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포함됐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최고속도까지 가속되는 등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과도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이동수단의 위험도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면허제도를 정할 재량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대한 이해와 기계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허 조항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역시 합헌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환자 심층조사 자료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 통계를 근거로 전동킥보드 사고 시 머리 부상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헬멧 착용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해당 규정 때문에 새롭게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청구인들은 이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 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동안 20배 넘게 급증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2021년 3300건에서 지난해 1만 9000여건으로 6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