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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이행강제금 64억 폭탄···"좌석수 축소 금지 위반"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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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이행강제금 64억 폭탄···"좌석수 축소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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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프랑크푸르트 좌석 공급, 2019년 대비 69.5%
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우회적 운임 인상 차단 목적”
2034년까지 이행 여부 면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두 항공사에 대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이 노선의 합산 공급 좌석수는 8만 2534석으로, 2019년 대비 69.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이행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항공사가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운임 인상 효과를 노리는 우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된 행태적 조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공항 시설 이용권이나 운수권 이관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행태적 조치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최종 승인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 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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