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차등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 조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번번이 논란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대선을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에 국한해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도입을 공약했다. “교통 범칙금을 5만원, 10만원 낸다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 있는 사람은 별 상관 없으니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등의 지적이 나온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형평성에 맞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인 범칙금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재산의 은닉·축소 가능성과 이를 파악·적용하는 데 드는 행정력의 낭비, 재산·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특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실질적 형평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부자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습 위반자를 누진 제재하는 등 정교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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