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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모텔서 마사지만 받았다?…그게 불륜, '성관계 없었다' 누가 믿나"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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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모텔서 마사지만 받았다?…그게 불륜, '성관계 없었다' 누가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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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이지훈…"불륜 조건은 이미 충분히 성립"

"부정행위는 '자기야, 사랑해' 호칭 표현, 손잡기·입맞춤 모두 해당"



출처=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출처=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숙박업소는 어떻게 데려간 거냐, 납치한 거냐.
기혼자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속노화'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스토킹 피해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 중인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림, 저속노화하다 뇌도 저속으로 돌아간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입장문에서 전 연구원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정 대표 본인 표현대로라면 최소한 정 대표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표현 선택이고 글을 굉장히 잘못 썼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가 "A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데려갔다'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해 끌고 갔다는 뉘앙스"라며 "아무리 A 씨가 힘이 세다 해도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같이 간 것이다.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면서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안 잤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모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출처=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정 대표 입장문 중 "A 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이럴 땐 그냥 '성관계가 없었다'고 정확히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불륜이라는 건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말한다"며 "성관계뿐 아니라 '자기야, 사랑해'라는 표현, 손잡기·입맞춤 등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사람과는 같이 살면 안 된다"며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과연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기혼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기혼자라는 점에서 사안은 달라진다"며 "A 씨가 정 대표가 유부남인 걸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정 대표 본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정 대표 주장대로 스토킹·협박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이른 거라면 이는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A 씨 주장처럼 위력에 의해 관계가 형성됐다면 역시 불륜이 아니라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지금 공개된 사실만 보더라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충분히 쌓였다"며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 사안이 단순 부정행위에 그칠지, 아니면 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적으로 일시적인 교류는 있었으나 위력에 의한 관계나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개인적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고용과 지위를 배경으로 한 위력 행사 여부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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