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 4일내 공시 안해
주가 3주새 18% 떨어져 피해”
美의회 “쿠팡, 5년간 150억원 로비”
주가 3주새 18% 떨어져 피해”
美의회 “쿠팡, 5년간 150억원 로비”
쿠팡 주주들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 씨는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한 달이 흐른 이달 16일에야 공시했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 씨는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한 달이 흐른 이달 16일에야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쿠팡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주주들의 금융적 손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기 직전인 1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이달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이 SEC 규정상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NYSE에 상장된 쿠팡은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 원)를 로비에 썼다. 대상은 상·하원, 상무부 및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초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기업의 국적이나 정체성을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열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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