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검토
법적책임 대상서 빠져 있어
新책무구조도 그리기 추진
차기 회장 선임 앞둔 금융지주/그래픽=최헌정 |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도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 등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자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부당대출 등을 강요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검토해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지배구조개선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금융지주 등 CEO(최고경영자)의 선임절차를 점검한 이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CEO 자격요건(핵심역량 등) 구체화 △장기연임 검증강화 등 승계절차 미비점 개선 △이사회 추천경로 다양화 △공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특히 자회사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금융지주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권이 지주사 중심으로 재편돼 있고 산하기관들은 100% 자회사라서 금융지주사에서 인선을 한다. 결국 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대한 제재권한도 극히 미미하다. 업권별로는 규제장치가 있지만 최상위인 지주사를 규제할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상 금융지주 회장에게 적정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금융지주의 역할에 대해 '자회사 통활' 등 추상적으로 표기돼 있다. 책무구조도상의 최고책임자로 은행장이나 해당 자회사의 CEO가 설정돼 있고 금융지주 회장은 책임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유다. 예컨대 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고 은행장까지만 제재가 가능하지만 지주회사법이 개정돼 책무구조도가 새롭게 그려지면 지주 회장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등기임원 선임을 넘어 법상 권한이 없는 자회사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부당대출 등을 강요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업무상 직권남용으로만 제재할 수 있으나 사례가 많지 않다.
지배구조TF가 가동되면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등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기구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에 대해 "이너서클"이라고 비유하자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다.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주의 입장을 이사회가 대변하려면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되거나 국민연금 등 공적인 주주의 역할이 필요한데 금산법 개정은 현재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며 "다만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은 관치금융 논란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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