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9곳 등 혁신금융 사업자 지정 시범 도입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소포 및 우편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20여개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은행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예금·대출 등 본질적인 은행업무를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에 위탁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체국·저축은행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상담, 거래신청서 접수, 계약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만 수행한다.
금융위는 4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체국,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4대은행의 대출상품을 우선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도입도 허용했다. 차주가 최초 1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1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 및 카카오·토스뱅크)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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