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던 대통령실이 원래 있던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국방부와 예하 부대도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이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미 대통령실 주요 사무실은 이전이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등이 위치한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본래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관 집무실은 외빈이 올 경우나 정상회담,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임기 후반에는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했다. 본관과 여민관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상당하다. 그런 만큼 역대 대통령과 참모가 불통이 되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업무동의 물리적 거리가 꼽히곤 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이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미 대통령실 주요 사무실은 이전이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등이 위치한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김경진 기자 |
본래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관 집무실은 외빈이 올 경우나 정상회담,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임기 후반에는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했다. 본관과 여민관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상당하다. 그런 만큼 역대 대통령과 참모가 불통이 되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업무동의 물리적 거리가 꼽히곤 했다.
대통령실 관저는 이번 이사 대상에선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아직 공사 중”이라며 “내년 중에 이사할 계획으로 아직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에 있는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김경진 기자 |
청와대 이전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구중궁궐 논란’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극복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브리핑을 하며 수차례 강조했던 말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였다. 청와대가 참모진·국민과의 접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통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청와대로 향하는 진입로로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에겐 목적지를 묻는 검문이 일상적이었다. 앞으론 테러 발생 등 이른바 ‘록다운(봉쇄)’ 상황을 제외하곤 시민 검문·검색이 없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다만 앞으로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을 면하고 있는 인도로 통행하는 건 금지된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의 대브리핑룸.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은 더욱 넓힐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일이 확정되면 청와대 복귀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청와대 이전을 완료하면서 ‘세종 집무실’은 언제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 집무실 완공은 2030년이 공식 목표지만,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주문에 따라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완공되더라도 곧바로 세종 집무실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힌 만큼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다만 개헌 없이도 청와대 집무실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건 가능하다.
윤성민·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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