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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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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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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1980년부터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은 현직 집권자의 셀프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부칙은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0월 30일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 또한 9월 연임제 개헌이 ‘일반적 헌법 원리상’ 현직인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 그랬던 김 총리가 갑자기 “5년은 너무 짧다”며 연임 옹호로 비칠 수 있는 말을 하니 정치적 욕심에 앞선 충성 발언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의 모호성과 맞물려 정쟁화할 수 있다. 대선 전 이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김 총리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이슈를 띄워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게 현 정부를 위한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진정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바란다면 김 총리는 듣기에 좋은 말로 충성심을 뽐내려 하지 말고 누구나 체감할 좋은 경제·민생 정책 성과로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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