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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내란전담재판부법’ “대법 예규와 같거나 더 나은 법안으로 통과해야”

헤럴드경제 주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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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내란전담재판부법’ “대법 예규와 같거나 더 나은 법안으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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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장기간 재판정지’ 내란상태 연장”
“위헌사건에 위헌소지 법률 안돼…그래도 입법은 필요”
곽상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곽상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부 내부 추천을 통한 재판부 구성 방식에 관해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판단의 핵심 기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 대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 또는 인위적 개입 가능성‘ 대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 또는 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이라고 적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변경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모든’ 내란외환 사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법률의 성격을 갖췄고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므로 ‘사법부 이외의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시비를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곽 의원은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일 뿐 그 의견에 따라 이 법률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이 사건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언제 선고할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장기간 재판 정지라는 내란사태 연장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곽 의원은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추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위헌적 내란 사태 미해결이라는 또 다른 위헌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곽 의원은 “위헌적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합헌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건은 내란죄 사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다. 가장 위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은 “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부 국민에게는 입법 유용감을 줄 수 있겠으나 전체 국민에게는 법률적 불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봤다. 곽 의원은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