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서울=뉴시스 |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인원이 교정시설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달 19일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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