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
첫째,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현재 6개 시도의 양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고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성별인식 격차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개발하는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불법촬영물 등 유해물 삭제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료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주거·치료회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과기부와 협력해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청소년 위험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1388 온라인상담 인력 확충 및 통합상담시스템 도입도 한다.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했을 때 '청소년1388'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 청소년 스스로 자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의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아이돌봄사에 대한 국가자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청년·조손가족 지원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자녀 학습, 가족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평등은 갈등이 아니라 성장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몫을 줄여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가며, 돌봄의 분담으로 개인의 잠재력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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