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한 외교원 제재 검토
자격 안 되는 데 뽑아 채용절차법 위반
제재 위해 법무부에 우선 문의…"과태료 부과 불가"
자격 안 되는 데 뽑아 채용절차법 위반
제재 위해 법무부에 우선 문의…"과태료 부과 불가"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관련법을 위반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이어 법제처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유권해석을 맡겼는데, 모두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채용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심 전 총장 딸을 뽑아 채용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3일) :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하기 위해 지난 8월 법무부에 우선 문의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 국가기관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주체인 국가가 자신에게 이를 행사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법무부와 같았고
결국,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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