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사진 등 16건 삭제
민주 "관련자 탄핵·기소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한지 하루 만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자 탄핵까지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가 20일 사진 등 16건을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엡스타인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자료로 추정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제 전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삭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법을 준수하며 신중히 검토·편집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야권에선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1월 상·하원이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법무부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 "관련자 탄핵·기소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찍힌 사진이 들어있는 서랍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한지 하루 만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자 탄핵까지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가 20일 사진 등 16건을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엡스타인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자료로 추정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제 전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삭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법을 준수하며 신중히 검토·편집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야권에선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1월 상·하원이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법무부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투명성법은 연방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인 전 연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법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들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개 자료는 너무 많은 부분이 삭제돼 불완전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 관리들의 탄핵 가능성도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사법방해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의 공동발의자인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도 "이번 파일 공개는 법의 정신과 세부 내용 모두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의회 회기가 끝나면 만료되는 소환장과 달리 미래의 법무부가 현 법무장관 등을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 또한 "은폐 시도가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결코 끝난 일이 아니다. 이 일에 관여한 사람 모두가 이 일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거론하며 "돈과 권력,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강간범과 소아성애자 일당을 비호하려 했던 자들"이라면서 본디 장관에게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파일 공개를 두고 "미국 역사상 최대 은폐사건 중 하나"라고 맹공했다. 그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정부에 책임 물을 행위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문건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러라고 별장에서 골프를 쳤고, 기자들과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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