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주내 제도 법제화 추진
통상 피해액 규모로 한도 정해
피해자 고의·중과실 땐 면책
통상 피해액 규모로 한도 정해
피해자 고의·중과실 땐 면책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 수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배상 한도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반영해 1500만~2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법제화를 추진해온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같은 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해 2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배상 한도다. 금융위는 법에 ‘하한선’만 규정하고 상한선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상 한도의 상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법에 ‘상한선’을 직접 명시하고 배상 한도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1500만~2000만원 수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벤치마킹 사례인 영국이 배상 한도를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원)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정안에는 수천만 원 수준의 배상 한도를 담아 우선 발의한 뒤,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의 면책 사유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기보다는 원칙적인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위험에 대해 안내했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면책 사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사유를 법에 세세하게 나열하면 집행 단계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율할 것”이라며 “모두 금융권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무과실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를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가상자산을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는 일단 거래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데다 금융위와 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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