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 패션업계에서 '패딩 충전재 오기재' 사태가 되풀이되자 소비자단체가 업계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노스페이스의 패딩 충전재 표시 문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겨울철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 충전재 표시의 정확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며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 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상돈(kak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