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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 증거 제출" 정희원에 스토킹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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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 증거 제출" 정희원에 스토킹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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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성적 요구 정황 SNS 증거로 내"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9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9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대표)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30대 여성 A씨가 정 총괄관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총괄관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정 총괄관이 연구 책임자를 맡았던 연구 과제의 위촉연구원이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총괄관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 총괄관은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총괄관은 자신과 사적 관계를 맺었던 A씨가 7월부터 스토킹을 지속했고 정 총괄관이 쓴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 총괄관이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맞받았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총괄관이 저작권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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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819110004228)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