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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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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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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공식 언급···입법 과제 진전 주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 10년째 법제화 되지 못하는 ‘교제폭력’…‘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으려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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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입법공백 6년···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 26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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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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